[라이프팀] 업체에 손해를 끼칠수 있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던 발암물질이 포함된 생수의 상품명이 곧 밝혀질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 생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브롬산염과 같은 잠재적 발암물질이 포함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먹는 샘물의 제품이름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된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브롬산염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는 생수에 함유 가능한 양을 0.01㎎/ℓ 이하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 조차 없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2009년 7월 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명단과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및 최종결재자 등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낸 바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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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15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1심과 같은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 생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브롬산염과 같은 잠재적 발암물질이 포함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먹는 샘물의 제품이름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된다.
국제암연구기관에서는 브롬산염을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유럽에서는 생수에 함유 가능한 양을 0.01㎎/ℓ 이하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는 브롬산염에 대한 기준 조차 없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2009년 7월 WHO 수질기준을 초과한 브롬산염이 검출된 먹는 샘물 생산업체명단과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의사결정 과정 및 최종결재자 등을 밝히라고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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