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2009년 11월 뇌종양으로 타계한 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장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허 회장의 장남인 허성수 전 부사장(39)이 모친인 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0월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섬망증을 앓던 허 회장은 오전에 상태가 좋아지고 오후에 나빠지는 증세를 보였는데 유언장은 오전에 작성된 점, 유언에 앞서 `북한에서 넘어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해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한 점 등을 보면 유언 당시 허 회장은 의사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 내렸다.
이어 "유언 내용이 아들들에겐 재산을 적게 넘겨주고 장남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허 회장의 평소 뜻과 일치하고 탈북자를 돕는 재단 만들기에 관심이 많았던 허 회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언에 따르면 고인 소유의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 주 중 30만여 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 주 중 20만여주를 녹십자가 운영 중이거나 설립하려는 복지재단에 남기고 나머지 주식은 모두 정씨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주게 돼 있다.
한편 허 전 부사장은 2009년 11월 유언장이 공개되자 "사회복지법인에는 주식 40여만주(약 465억원)를 남기면서 장남인 내게 단 한 주도 물려주지 않은 것은 평소 아버지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밝힌 뜻과는 전혀 달라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본안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바 있다.
허 전 부사장은 곧바로 항소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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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섬망증을 앓던 허 회장은 오전에 상태가 좋아지고 오후에 나빠지는 증세를 보였는데 유언장은 오전에 작성된 점, 유언에 앞서 `북한에서 넘어와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해 하느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한 점 등을 보면 유언 당시 허 회장은 의사식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 내렸다.
이어 "유언 내용이 아들들에겐 재산을 적게 넘겨주고 장남은 증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허 회장의 평소 뜻과 일치하고 탈북자를 돕는 재단 만들기에 관심이 많았던 허 회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진정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언에 따르면 고인 소유의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 주 중 30만여 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 주 중 20만여주를 녹십자가 운영 중이거나 설립하려는 복지재단에 남기고 나머지 주식은 모두 정씨와 차남, 삼남에게 물려주게 돼 있다.
한편 허 전 부사장은 2009년 11월 유언장이 공개되자 "사회복지법인에는 주식 40여만주(약 465억원)를 남기면서 장남인 내게 단 한 주도 물려주지 않은 것은 평소 아버지가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밝힌 뜻과는 전혀 달라 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본안소송에서 결국 패소한 바 있다.
허 전 부사장은 곧바로 항소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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