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하균 의원이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내부공문에 따르면,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행려환자에게 제한적 진료를 하라는 지침을 2009년과 2010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 진료부서에 전달했다.
공문은 행려환자 및 의료급여, 건보 환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비급여, 고액검사, 선택진료 신청 등으로 본인부담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는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정하균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져야할 의료원이 행려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하는 진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익 없는 공공의료를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원은 행려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료사업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저조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런 지침이 진료과정에서 의학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가의 미수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런 협조공문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bnt뉴스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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