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24일, 환경부는 사제폭탄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질산암모늄, 과산화수소 등 13종의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물질은 사제폭탄 제조에 활용되는 염소산칼륨과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등 10종 및 독성이 강해 흡입 때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산화질소, 사린, 염화시안 등 3종이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돼 별도의 대비ㆍ대응 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 페놀, 황산 등 56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했다. 앞으로 이런 물질을 팔거나 제조ㆍ보관ㆍ저장ㆍ운반시설을 둔 업체는 자체 방제계획 등을 세워 각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업체의 물질 보관장소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출입관리대장을 만들어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 말부터 적용되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위반하면 이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알려주면서 폭탄재료 물질을 파는 사례가 많아 관리를 강화한다. G-20 정상회의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큰 행사가 많아 화학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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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추가된 물질은 사제폭탄 제조에 활용되는 염소산칼륨과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등 10종 및 독성이 강해 흡입 때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산화질소, 사린, 염화시안 등 3종이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사고 위험이 크거나 사고 때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돼 별도의 대비ㆍ대응 계획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폼알데하이드와 메탄올, 페놀, 황산 등 56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관리했다. 앞으로 이런 물질을 팔거나 제조ㆍ보관ㆍ저장ㆍ운반시설을 둔 업체는 자체 방제계획 등을 세워 각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또한 환경부는 업체의 물질 보관장소 등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출입관리대장을 만들어 출입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 말부터 적용되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위반하면 이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제폭탄 제조법을 알려주면서 폭탄재료 물질을 파는 사례가 많아 관리를 강화한다. G-20 정상회의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큰 행사가 많아 화학테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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