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오는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경차 유류세 환급 기간을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월26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개인이다. 단, 경차와 경차가 아닌 중형차를 동시 보유할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 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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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개인이다. 단, 경차와 경차가 아닌 중형차를 동시 보유할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 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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