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시행, 성토장이 된 학교 ‘교육지도 어려움 vs 체벌은 그만’

입력 2014-09-18 02:37  

[라이프팀] 11월1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초중고 학교가 어떤 형태의 체벌도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새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고 11월1일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규정에 따라 집단 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 행위의 경우, 교육청이 주의나 경고 및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1일부터는 아무리 가벼운 체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사, 학교관리자 등이 함께 나서서 상담 및 경고, 성찰교실 운영, 학부모 면담, 징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면서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이에 체벌금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첫날인 11월1일, 각 학교에는 체벌금지와 관련된 성토장이 쏟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모 선생님은 아직도 회초리를 가지고 다닌다”, “은근히 체벌을 가하는 선생님이 있다”등 그동안 쌓아왔던 불만을 쏟아 냈다.

교사들은 이에 대해 “일부 참고가 될만한 사항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두발자유와 관련된 것들과 핸드폰 사용등 개인적인 ‘소원수리’ 성격이 짙거나 일부 선생님들을 비난하는 성토장이 많았다”며 앞으로 교사와 학생간에 신뢰가 무너질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학부모들 역시 교사들이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생지도에 소홀해 지거나 생활지도를 기피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당수 학교가 운영을 계획 중인 ‘성찰교실’이나 ‘생활평점제’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며 12월까지 전문상담교사를 빠르게 배치하는 한편 2014년에는 전문상담교사들을 전면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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