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가수 태진아(57·본명 조방헌)와 그의 아들 이루(27·조성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작사가 최희진씨(37·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루와 사귀었고 결별 당시 태진아에게 폭언과 수모를 당했다. 이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다른 남성에게도 "성관계 사실을 지인에게 폭로하겠다"며 8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태진아는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 사건을 방배경찰서로 내려보낸 뒤 수사지휘를 했다.
한차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최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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