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북한이 연평도에 무력도발을 가한 가운데 국회가 11월25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당초 구체적인 문구와 처리 방식을 두고 잠시 의견이 맞섰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합의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71명중 261명이 찬성하고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국방위에서 채택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이날 오전 입장을 바꿔 초당적 규탄결의안이 채택됐다.
통과된 결의안에는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북한에 대해서는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규탄결의안 표결에 앞서 전사장병 및 민간인 희생자 애도를 위한 묵념을 올렸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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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초 구체적인 문구와 처리 방식을 두고 잠시 의견이 맞섰지만 북한의 무력 도발에 초당적으로 대처키로 합의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71명중 261명이 찬성하고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국방위에서 채택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이날 오전 입장을 바꿔 초당적 규탄결의안이 채택됐다.
통과된 결의안에는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북한에 대해서는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규탄결의안 표결에 앞서 전사장병 및 민간인 희생자 애도를 위한 묵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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