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단옥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학교 인근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한 법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월29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윤모 씨 등이 학교보건법(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해당 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정화구역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PC방 영업 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이며 절대 정화구역은 50m 이내 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건물을 PC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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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11월29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윤모 씨 등이 학교보건법(제6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해당 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대2의 의견으로 합헌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해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업수행이 제한되는 범위는 학교정화구역에 국한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대정화구역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PC방 영업 등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이며 절대 정화구역은 50m 이내 지역으로 정했다.
또한 건물을 PC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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