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롯데마트가 5천원대의 '통큰치킨'을 출시해 치킨업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대형마트가 피자에 이어 이번엔 치킨으로 영세업소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월9일 롯데마트는 전국 82개점에서 프라이드치킨 1마리(900g 내외)를 일반 치킨 전문점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5천원에 판매를 개시했다. 포장용기는 사각박스가 아닌 원형 통으로 만들어 이름도 ‘통큰 치킨’으로 지어졌다.
롯데마트의 이같은 파격적인 치킨 가격은 단숨에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톱에 오르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가운데 치킨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치킨업계는 앞서 이마트 피자에 이어 롯데마트 치킨이 등장해 영세업자 죽이기에 나섰다며 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로 동네에서 치킨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치킨오리외식협의회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롯데마트 영등포점에서 마트 내 치킨 판매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롯데마트가 프라이드치킨을 5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전부터 필요한 원료(생닭, 튀김가루, 식용유 등)를 주단위로 계산해 대량 주문함으로써 원가를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체인점들은 롯데마트처럼 대규모 원료 주문이 불가하기 때문에 5천원이라는 가격으로는 이윤을 남기기가 힘들다.
‘통큰치킨’을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토론게시판에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출시를 환영하는 의견과 동네치킨집 다 죽는다며 반대하는 의견으로 팽팽히 갈려져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롯데마트의 치킨을 환영하고 나선 한 네티즌들은 그동안 치킨가격에 거품이 심했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에 비해 마트는 상대적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펼친 네티즌들은 대기업의 횡포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고 있으며 대기업과 영세기업간 공생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치킨업계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대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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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9일 롯데마트는 전국 82개점에서 프라이드치킨 1마리(900g 내외)를 일반 치킨 전문점 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5천원에 판매를 개시했다. 포장용기는 사각박스가 아닌 원형 통으로 만들어 이름도 ‘통큰 치킨’으로 지어졌다.
롯데마트의 이같은 파격적인 치킨 가격은 단숨에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톱에 오르며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 가운데 치킨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치킨업계는 앞서 이마트 피자에 이어 롯데마트 치킨이 등장해 영세업자 죽이기에 나섰다며 극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실제로 동네에서 치킨집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치킨오리외식협의회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롯데마트 영등포점에서 마트 내 치킨 판매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롯데마트가 프라이드치킨을 5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은 6개월 전부터 필요한 원료(생닭, 튀김가루, 식용유 등)를 주단위로 계산해 대량 주문함으로써 원가를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체인점들은 롯데마트처럼 대규모 원료 주문이 불가하기 때문에 5천원이라는 가격으로는 이윤을 남기기가 힘들다.
‘통큰치킨’을 둘러싼 논란은 인터넷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의 토론게시판에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출시를 환영하는 의견과 동네치킨집 다 죽는다며 반대하는 의견으로 팽팽히 갈려져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롯데마트의 치킨을 환영하고 나선 한 네티즌들은 그동안 치킨가격에 거품이 심했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영세업체에 비해 마트는 상대적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펼친 네티즌들은 대기업의 횡포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고 있으며 대기업과 영세기업간 공생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치킨업계가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대며 반박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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