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크족 상대 강간 강도 범행 2인조에 각각 22년 14년 중형 선고!

입력 2014-10-02 08:05   수정 2014-10-02 08:04

[라이프팀] 차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일명 아베크(avec)족을 위협,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인조 강도 성폭행범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수강도강간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씨(45)와 공범이자 정 씨의 교도소 동기인 김 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2명 모두에게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접근도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 씨와 김 씨는 차량 안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아베크(avec)족을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차량 데이트족을 상대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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