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폭행남' 당일 검거…불구속 입건 처리

입력 2014-10-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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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지하철 폭행남' 동영상으로 파문을 일으킨 동영상 속의 폭행남이 당일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월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2월2일 오후 10시께 지하철 1호선 창동역에서 전동차에 올라타고 같은 차에 타고 있는 이모(22·여)씨의 머리와 뺨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동차에 탑승하는 하면서 몸을 부딪친 이씨가 아무런 사과 없이 자신을 째려보자 홧김에 주먹질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이씨는 김씨가 다음 역인 방학역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려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했고,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에 올라타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몸이 부딪혀 화가 났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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