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는 이 사건에 대해 “칼로 찌르거나 때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연예인들에게는 이런 것이 살인이다. 오늘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제 가족이 받은 상처는 아마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가수 태진아와 이루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속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작사가 최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태진아와 이루 부자를 고통에 시달리게 했던 사건이 최종 마무리 됐다.
최종 판결이 나자 태진아는 “이루가 군생활을 마치고 정말 중요한 시기, 앨범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같은 이상한 기사가 나고 사건에 휘말렸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나”며 아들 이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
또한 태진아는 최희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앞이 보이지 않은 어두운 터널에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도 진실은 바로 하나였다. 사필귀정이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최희진은 지난 2010년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태진아 이루부자를 상대로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하며 1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당시 최희진은 태진아로부터 심한 폭언을 들어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루와 교제 당시 임신을 했으나 태진아로부터 낙태를 강요당했으며, 이루는 성적변태에 파파보이라는 글을 올리며 파장을 불러왔다. 하지만 최희진은 태진아 부자와의 대면에서 그간 자신의 주장을 거짓이라 번복하며 사과의 뜻을 전하는 돌발행동들로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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