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로펌서 4개월간 재산 4억원 벌어…전관예우 논란

입력 2014-10-15 23:10  

[라이프팀]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릴 예정이다.

2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재산의혹과 관련 '전관예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0년 서울 동부지검장에서 퇴직 후 로펌에 재직한 4개월간 재산이 4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011년식 에쿠스 승용차 1억400만원, 예금 9억800만원 등 11억6,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검찰 퇴직시의 7억2,900만원보다 재산이 4억4,000만원 늘어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김영무 대표를 채택했으며 김앤장법률사무소는 최근까지 박 후보자가 소속 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이다.

한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법관과 달리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이 이뤄진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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