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시중에 유통되는 물엿 제품에서 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A사가 1월4일 제조한 제품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7천752kg(24kg×323개) 생산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840kg(24kg×35개)을 압류하고 나머지는 회수 중이다.
제조업체는 쥐 사체가 들어있는지 모른 채로 용기(캔)를 재사용하면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 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했고 원료 보관창고,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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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7천752kg(24kg×323개) 생산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840kg(24kg×35개)을 압류하고 나머지는 회수 중이다.
제조업체는 쥐 사체가 들어있는지 모른 채로 용기(캔)를 재사용하면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식약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 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했고 원료 보관창고, 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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