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설 연휴 상여금 평균 ‘39만원’

입력 2014-10-27 05:55   수정 2014-10-27 05:55

[김희정 기자] 이번 연휴에는 설 선물을 들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상품권 형태의 ‘설날 상여’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347개사를 대상으로 ‘2011년 설날 상여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72.3%(251개사)가 ‘설날 상여를 지급한다’고 답했다.
 
상여금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업이 52.2%로 절반 이상이며, 47.8%는 직원 개개인의 ‘월 급여 중 일정비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기업(52.2%)의 상여금 규모는 평균 39만원, 이어 ‘약10만원’(20.6%), ‘약30만원’(19.6%), ‘약20만원’(16.8%) 순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중 ‘추가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곳’은 20.5%로 10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휴무일로는 설 연휴 전날인 2월1일이 73.2%로 가장 많았고, 1월31일부터 추가휴무를 지급하는 곳도 22.5%를 차지했다. 대체로 명절연휴 하루 전인 1일부터 6일까지 총 6일 동안을 연휴로 지정하는 곳이 가장 많았다.
 
한편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은 ‘기업규정상 상여는 원래 지급하지 않는다’(36.5%)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직원들에게 연봉 이외에 지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32.3%) ▲경기가 좋지 않아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30.2%) ▲2010년 실적이 낮아 상여를 지급하지 않는다(18.8%) ▲기타(7.3%)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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