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제도 폐지되면 안되는 이유

입력 2014-10-27 22:35  

[민경자 기자] 신용카드 연말소득공제의 폐지가 올해 말로 예정되자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원 투명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제도가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올해말 신용카드 연말소득공제의 폐지가 예정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올해말 일몰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신금융협회가 발행하는 계간지 ‘여신금융’ 겨울호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거래 당사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에게는 투명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고 나와있다.

보고서는 지하경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도난품의 거래, 약물 제조, 매춘, 도박, 밀수, 모조품 제조, 고액불법과외, 자영업자의 미신고 소득 등이 있으며 이를 거래하는 주체들은 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때문에 사실상 모두 현금거래가 이루어 진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카드 사용액이 1% 증가할 때 GDP 대비 지하경제가 0.11∼0.1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카드 거래의 대중화·일반화가 현금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경제내 상품 및 서비스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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