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민원인에게 “이거 완전 또라이야” 막말 논란

입력 2014-10-29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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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월8일 닉네임 'neo****'라는 네티즌은 8일 오전 다 아고라에 "법원 직원이 통화 도중 '또라이'라고 했다면서 "항의를 하니 '(민원)글을 올려서 처리하라'고 비웃었다"라며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쓴 네티즌은 최근 문의할 일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13단독부서로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아 개인파산 10단독부서로 전화했다고 한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10단독부서 소속 법원공무원 장모(여)씨는 "13단독부서로 전화하라"고 답했고 "13단독부서가 전화를 안 받으니 혹시 한 사무실에 있으면 통화 좀 시켜달라"는 요청에도 장씨는 옆 사람에게 "이거 완전 또라이야. 여기에 와서 전화 받으래. 아 어이없어, 또라이야"라는 막말을 내뱉었다는 것.

갑작스런 막말에 네티즌이 항의하자 공무원 장씨는  "아 그래요? 그럼 어디다 그냥 글 올리세요. 이만 끊을게요"라며 전화를 끊으려 했으며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는 요청에도 옆사람에게 "야, 책임자 바꾸래"라고 전달하며 비웃었다고 한다.

이 글이 게시판에 게재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거센 논란이 일어났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불친절한 것은 알아준다. 이참에 다 뜯어 고쳐야 한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이 '또라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 "공무원 불친절이 한두 번도 아니고 놀랄 일이 아니다" 등 공무원들의 서비스 태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모았다.

현재 아고라 광장에는 '공직기강확립' 서명운동이 열렸고, 뒤늦게 서울중앙지법 감사실에서는 해당직원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또라이'라고 말실수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으나 구두조치이외에 다른 징계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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