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정 난동사건 피해 여직원 父 고소 취하 "충분히 사과 받았다"

입력 2014-10-30 03:23  

[라이프팀] 이숙정 성남시의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 여직원의 부친이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분당경찰서는 "판교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 이모(23)씨의 아버지가 9일 경찰서를 방문해 이숙정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절대 합의는 없다"라고 강건히 말했던 피해 여직원의 아버지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딸을 대신해 이 의원의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를 받았다"고 고소취하에 대해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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