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배우 망치폭행'사건에 '1년6월 실형 선고 - "합의노력 안해"

입력 2014-10-30 09:09  

[라이프팀] 지난해 8월말 오후 3시경 발생한 뮤지컬배우 망치폭행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에 의해 판결이 나왔다.

사건은 이렇다. 뮤지컬 배우 A씨가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하자 뮤지컬제작사 재무이사인 김 모씨(41)가 망치로 A씨의 뒷목과 등을 내리치고 손과 발로 추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 된 것.

서울중앙지법 노진영 판사는 12일 뮤지컬 배우 A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B뮤지컬제작사 재무이사 김모씨(4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정당한 요구에 폭력행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으며,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범행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고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뮤지컬 배우 A씨는 폭행으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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