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2013년 7월부터는 성년 기준 나이가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자리에서 성년 기준 하향에 관한 민법 개정안 일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민법 일부 개정안은 성년 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만 19세 이상에서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없이 결혼 등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성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고 후견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일본·대만은 20세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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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성년 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조숙화와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만 19세 이상에서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앞으로 만 19세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 없이 결혼 등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세계적 추세에 맞춰 성년의 나이를 한 살 낮추고 후견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독일·프랑스·미국·중국은 18세, 일본·대만은 20세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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