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토막살해 후 친정집에 유기한 40대 女,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14-11-11 14:09  

[라이프팀] 남편을 살해 한 뒤 토막 내 친정집에 유기한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2010년 8월 이모(40)씨는 집에서 남편 최모(59)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최 씨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 시킨뒤 시신을 톱으로 8토막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친정집 창고에 버렸다.
또한 공범인 이 씨의 친 남동생(34)은 정신지체 2급으로 누나를 도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3일  남편을 살해 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이 씨와 이 씨의 남동생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왔지만 남편을 죽인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것은 반윤리적, 엽기적 범행으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에게 범행을 고백한 점, 부양할 딸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폭행에 따른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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