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바보로 만드는 온라인 사기도박 '짱구방' 일당 검거

입력 2014-11-1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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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팀] 온라인 포커게임에서 '짱구방'이라는 사기도박판을 벌여 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2010년 5월에서 12월사이 '짱구방'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알선해 주면서 9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 모 (3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모씨(29)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의 사기도박을 묵인해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방조 등) 게임업체 직원 박모씨(29)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가담한 직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포커게임을 통해 벌여온 일명 '짱구방'은 사이버상의 짜고 치는 사기도박이었다. 설치된 2~4대의 컴퓨터를 통해 동시에 2~4개의 아이디로 1개의 포커 게임방에 접속한 다음 이후 들어온 상대 참가자를 속여 게임머니를 뜯어내는 것.

뒤늦게 들어온 게임 참가자는 이들이 고용한 전문 게임 선수들이 서로의 패를 보며 짜고 치는 것을 전혀 모른채 고의로 패해주는 등의 수법에 속아 게임머니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짱구방’이란 이름은 이렇게 상대방을 '짱구(바보)'로 만든다고 해 붙었다.

짱구방 업자들은 게임머니를 불법 환전하는 과정을 통해 현금화됐다. 불법 환전업자들은 짱구방 업자들이 딴 게임머니를 100억당 10만원에 산 뒤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100억당 11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겼다.

또한 브로커들은 최소 10명 이상씩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게임업체 직원한테서 넘겨받은 단속 회피 매뉴얼과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지정 아이디'를 제공하고 아이디 2∼4개당 매월 100만∼200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짱구방 업자들이 150여 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로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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