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등 7개 저축은행이 2일부터 예금가지급 신청이 실시됐다.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7개 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들에 대해 예금가지급금을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18만 8천 명은 2일부터 4월29일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어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저누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등 다른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도민저축은행은 3월7일부터 5월6일까지 예금자들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예금자들은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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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금자들은 거래 통장과 이체할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각 저축은행을 방문하거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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