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7월 인천 부평구에서 친구들과 놀던 여학생을 껴안으며 신체접촉을 한 뒤 속옷만 입고 나와 이 여학생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피해자가 약간 찡그린 것 외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며 "친구가 신고를 권유했을 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어른이 아이를 예뻐하며서 나오는 통상적인 행동보다 다소 지나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여러 명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8세 아이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도 의문이다","결국 어린이가 직접 '저 수치심 느꼈어요'라고 말하며 기소를 해야 하는 건가","법원이 너무 피의자 위주의 해석을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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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0년 7월 인천 부평구에서 친구들과 놀던 여학생을 껴안으며 신체접촉을 한 뒤 속옷만 입고 나와 이 여학생과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려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자신의 입술에 댔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댔을 때 피해자가 약간 찡그린 것 외에 큰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다"며 "친구가 신고를 권유했을 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동이 어른이 아이를 예뻐하며서 나오는 통상적인 행동보다 다소 지나쳐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어도 여러 명이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8세 아이가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도 의문이다","결국 어린이가 직접 '저 수치심 느꼈어요'라고 말하며 기소를 해야 하는 건가","법원이 너무 피의자 위주의 해석을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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