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한명숙 前총리 재판서 "검찰로부터 회유당했다" 진술

입력 2014-11-19 02:57  

[민경자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9억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서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50, 수감중)씨가 검찰로부터 회유당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씨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고소돼도 기소 안 되게 도와주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고, 빨리 내보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씨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 쪽 여러 명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며 "단 '총리님이 유죄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 씨는 "날짜 픽스해 피해가는 방법이나 변호인이 검찰의 강압이나 가석방에 대해 물을 때 답변하는 방법 등을 변호사라 생각하고 계속 질문을 던져 답하는 훈련을 3달 동안 했다"며 "국민교육헌장 외듯 내역을 외우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한 씨가 재판 초기에 검사들이 잘 대해줬고 강압이 아닌 임의로 진술했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검찰에서 한 진술뿐 아니라 법정 진술마저 뒤집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한 전 대표와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최 모씨는 검찰 쪽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뒤집어주면 (감옥에서) 나가서 한 전 총리를 통해 대출받고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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