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야간조명 제한 조치 첫날 '깜깜'

입력 2014-11-19 02:48  

[민경자 기자] '야간조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첫 날 서울시의 밤거리는 어두웠다.

7일 정부가 고유가 대책으로 내놓은 '야간조명 제한 조치'로 서울 대다수 건물과 업소들이 소등에 참여한 것이다.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주로 편의점이나 카페만 불이 켜져 있을 뿐 조명제한 조치 대상인 금융업종과 일부 영업점은 일찌감치 불을 꺼놓기도 했다.

주유소들도 야간에 조명을 50%만 사용하도록 한 지침을 지켰으며 아파트 단지의 경관 조명도 예외 없이 소등됐다.

서울시는 2월27일 정부가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강제 소등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나 사업장 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 외에 외부 조명은 물론 실내와 상품 진열장 조명도 소등해야한다. 또한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제한하며 주유소는 옥외조명을 낮에 끄고 야간에는 50%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이순신상, 광화문 등 자치단체가 인정한 공공시설 등과 24시간 편의점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음식점과 도소매업은 권고사항이다. (사진출처: 서울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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