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징역15년 "김명철, 어딨는지 모른다"

입력 2014-11-19 00:48  

[라이프팀] 결혼을 앞두고 사라진 예비신랑 김명철(32) 사건의 피고인 이모(33)씨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그러나 이 씨는 사라진 김 씨의 소재에 대해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2월1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된 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라진 약혼자'편에서 이 씨의 사무실에서 김 씨의 혈흔 및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음에도 살인 증거가 부족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보도해 경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8일 수원 박기완 검사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을 감금.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공범 최 모(30)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범 이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수면제를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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