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공공기관이 불법낙태 수술을 한 의료기관을 처음으로 적발했다.
3월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산부인과 개원가 등에 따르면, 부산 등 2개 지자체 보건소가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2010년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관내 산부인과의 사례를 포착하고 하는 등 전국에서 2건의 고발이 진행 중이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통해 산부인과가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인지한 후 병원을 불시 점검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부인과는 보건소에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환자의 요구 때문에 수술했다"고 해명했으며 현재 고발된 의료기관은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8월부터 129콜센터에 '불법 인공 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2월 말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신고나 상담 등으로 접수된 건수는 16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불법 낙태 수술 고발건으로 접수된 사례는 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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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0년 불법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관내 산부인과의 사례를 포착하고 하는 등 전국에서 2건의 고발이 진행 중이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129콜센터를 통해 산부인과가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인지한 후 병원을 불시 점검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부인과는 보건소에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환자의 요구 때문에 수술했다"고 해명했으며 현재 고발된 의료기관은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8월부터 129콜센터에 '불법 인공 임신중절 의료기관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다. 2월 말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신고나 상담 등으로 접수된 건수는 16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불법 낙태 수술 고발건으로 접수된 사례는 2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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