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자연 편지원본 확보, 국과수 필적의뢰는 5~7일 후 나와

입력 2014-11-19 04:34   수정 2014-11-19 04:33

[연예팀] 경찰이 고 장자연이 보낸 편지 원본을 확보했다.

3월9일 경기경찰청은 고 장자연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A씨가 수감됨 감방을 압수수색한 결과, 장자연의 자필 편지로 알려진 편지 23장과 편지봉투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장자연 편지원본이 장자연의 친필이 맞는 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감정을 의뢰했다. 필적감정 결과 장자연의 필적으로 확인되면 장자연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통상 2주 후 나오지만 긴급 감정을 의뢰해 빠르면 5~7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편지는 전씨가 장자연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으로, 수기로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압수한 편지봉투 20여장 가운데 상당수는 수발신 내역이 없고 5장만 사용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자연리스트에 거론된 조선일보 사장은 사실은 스포츠조선 전 사장이라고 조선일보가 해명했다. 당시 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스포츠조선 사장을 조선일보 사장이라고 호칭하면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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