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라파제약대표 김모씨(47)이 인체용 소독약에 공업용 메탄올을 섞어 판매하다가 적발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향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 씨(남,47)를 약사법 제 62조 (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인체 소독약의 주원료인 에탄올보다 원가가 절반 이상 저렴한 공업용 메탄올을 7-40%씩 몰래 섞은 뒤,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장애, 중추신경계 억제,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하는 한편 병원과 약국, 소비자들에게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기업 64% "워킹맘 고용 계획 없다!"
▶ 2011년 소비시장 "허영보다는 실용성"
▶ 직장인, 연봉 높이는 '이직' 노하우
▶ 한국, 유튜브 모바일 사용량 전 세계 1위!
▶ 자동차·IT업계, 핑크빛 구애에 여심(女心) 흔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향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을 불법으로 섞어 만든 후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 등에 판매한 라파제약(주) 대표 김 씨(남,47)를 약사법 제 62조 (판매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인체 소독약의 주원료인 에탄올보다 원가가 절반 이상 저렴한 공업용 메탄올을 7-40%씩 몰래 섞은 뒤,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장애, 중추신경계 억제,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하는 한편 병원과 약국, 소비자들에게 이들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 기업 64% "워킹맘 고용 계획 없다!"
▶ 2011년 소비시장 "허영보다는 실용성"
▶ 직장인, 연봉 높이는 '이직' 노하우
▶ 한국, 유튜브 모바일 사용량 전 세계 1위!
▶ 자동차·IT업계, 핑크빛 구애에 여심(女心)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