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은 고 장자연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전모 씨가 수감중인 광주교도소 감방을 압수수색한 결과 원본 편지 23통과 흔적이 있는 편지봉투 5장, 장 씨 기사가 실린 신문 스크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우체국 소인이 찍힌 부분과 발신인이 적힌 부분 사이에 미세한 복사 흔적이 발견된 점, 교도소 우편물 수발대장에 고 장자연이 보낸 편지가 없다는 점 모두 7군데에 조작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0일 "전씨 수감실에서 압수한 물품 중 장씨가 보낸 편지봉투 3개가 우체국 소인 부분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며 "이는 어디서 편지를 보냈는지 숨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전씨는 편지봉투에서 소인이 찍힌 자리를 가로 4cm, 세로 1cm 기량 오려낸 후 다시 봉투를 복사해 이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1)씨의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전씨는 앞서 경찰진술 할 당시 "2005년부터 장자연씨와 편지를 주고받아 왔으며 장씨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이 가운데 일부를 공개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2003년 11월부터 2011년 3월7일까지 전씨가 주고받은 편지 총 2439건 가운데 장자연씨 또는 장씨 필명인 '설화'로 된 편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된 편지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다른 글씨체가 3~4개가 있으며, 2년 전 수사 당시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됐던 내용만 반복적으로 적혀있다.
한편 경찰은 여러차례 복사됐을 원본 편지가 열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경우 지문감식을 위해 뿌리는 특수용액인 린히드린에 글씨가 번져 필적감정이 어려워 질 수 있어 지문확인 절차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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