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편지, 필적 감정결과 "친필 아니다" 판정!

입력 2014-11-26 03:12  

[연예팀] 故 장자연의 편지가 자필문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국과수는 3월16일 오전 10시 공식 브리핑을 갖고 故 장자연의 편지로 추정되는 문건에 대한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양후열 과장은 “2009년 3월 고 장자연의 친필 노트를 입수, 그것을 장자연의 친필로 보고 전모 씨의 필적, 그리고 광주교도소에서 입수한 편지 필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장씨의 친필과는 상이하다”라고 판정했다.

한편 경찰은 국과수 발표에 이어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경기경찰청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를 포함, 고 장자연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전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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