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제 폐지 "교원지위·보수·4대 보험 등 관련법 개정"

입력 2014-12-01 09:33  

[박찬양 인턴기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대학 시간강사제가 폐지된다.

그동안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는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던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심의·의결했다.

내용으로는 시간강사제가 33년만에 폐지되고 교원이라는 법적지위가 부여된다. 시간당 4만3천원인 강의료도 2013년까지 8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전임강사 보수의 4분의1 수준에 그쳐 도시 근로자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실정이다.

또 지금은 약 90%가 학기 단위의 고용 계약을 해 고용 불안에 시달렸으나 앞으로는 적어도 1년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한편 시간강사들은 "처우와 권리보장이 미약하기 때문에 무늬만 교원을 원한 건 아니다"며 정작 이번대책이 정년 등의 신분 보장에 대한 실질적 규정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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