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0.2% 인상 '직장인 울상'

입력 2014-11-30 03:49  

[김희정 기자] 2011년 4월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0.2%p 인상된다.(0.9%에서 1.1%)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월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고용보험 가운데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2009년 말부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연간 지출액의 1.5)을 밑돌게 됐고,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증가를 우려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요율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실업급여요율은 1999년 외환위기에 따른 인상 이후 12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며(2003년 인하), 최근 10년간 연평균 보험료율 증가율은 0.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4월부터 매월 말에 고지하게 되며,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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