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의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묘원이 산림을 훼손해 18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분양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기 때문이다. 故최진실-최진영의 묘지도 불법 조성된 묘지에 포함돼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양평군은 “양평갑산공원묘원은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10의 2 일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천여기의 묘지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갑상공원 측이 지난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양수리 산5의 1 등 임야 7천550여㎡를 불법으로 훼손해 188기의 묘지(분묘 93기, 봉안시설 95기)를 조성한 뒤 분양했다는 것이다.
최근 측량조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양평군은 지난달 25일 갑산공원 측을 양평경찰서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지난 10일에는 불법 조성된 묘지를 원상복구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갑산공원 측에 보냈다.
양평군 관계자는 최진실 씨의 묘지가 불법 조성된 지역에 있고 최진영씨 묘지도 일부 면적이 불법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조성된 묘지는 이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갑산공원은 유골함을 도둑맞아 두번 죽이더니 강제이장까지 세번 죽일 참인가",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길 바란다"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 신정환, 어제(22일) 퇴원 수석 밟아 "목발 없이 퇴원, 당분간 통원치료"
▶ 논란의 중심 '나는 가수다' 김영희 PD, 결국 교체 "질타 겸허히 받아들여"
▶ '위탄' 미스 일본眞 권리세, 명문대 세이케이대학 입학예정 '엄친딸' 인증
▶ 김태우, 아이유에 이용 당했다? "이런 경험 처음이 아니다" 이게 웬 말?
▶ 장나라-최다니엘, 환상적인 연기 호흡 뽐내! "동안미녀 기대해주세요"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