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지자체 세수 감소 강력 반발

입력 2014-12-01 19:53  

[민경자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취득세율 감면과 적용시기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체)와 국민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은 50%가 추가 감면되며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진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와 관련한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면서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감면시기를 22일부터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다음달 국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취득세율 인하가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편 지자치체는 이번 3.22 방안이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마땅한 대책도 마련않고 취득세를 절반이나 감면한 다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가 가장 큰 수입원인 지자체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하면 지방재정이 힘들어지기 때문. 만일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 연간 6,085억원의 세수가 감소되고, 경기도는 5194억원, 인천시는 2141억원, 부산시는 1800억원 정도의 수입이 줄어든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방세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이번 발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선 지자체들은 시.도별 전체 지방세수에서 많게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 결손을 예산으로 메워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장 지원은 어려워 연말쯤에 정산하는 형식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지자체는 가용 예산이 떨어지기 전까지 지방채 발행으로 충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자체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예상하지 못하고 최근 부동산 거래를 했던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취득세 감면 시기가 연말로 돼 있어 내년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이에 한 주민은 "정부의 어제 발표를 듣고 주택 계약일도 미뤘는데, 추가감면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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