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기자] 국내에서도 최대 1m높이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김민규 박사 등의 '경험자료에 의한 동해안의 지진해일재해도 평가' 논문에 따르면 조선시대 이후 동해안에 영향을 미친 쓰나미 기록을 근거로 동해안에서 최대 1m 높이의 쓰나미가 78∼86년을 주기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
최대 5m 높이의 쓰나미는 910∼972년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최대 10m 높이 쓰나미 재현주기는 1만7천383∼2만2천690년으로 계산됐다.
또 최대 15m 높이의 쓰나미는 33만2천114∼52만9천507년을 주기로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분석됐다.
한편 이번 3월11일 일어난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높이가 최고 23.6m에 이르렀으며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당시에는 높이 34.9m의 쓰나미가 기록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쓰나미의 높이가 2m를 넘으면 목조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며,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4m 높이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16m를 넘으면 완전히 부서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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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m 높이의 쓰나미는 910∼972년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최대 10m 높이 쓰나미 재현주기는 1만7천383∼2만2천690년으로 계산됐다.
또 최대 15m 높이의 쓰나미는 33만2천114∼52만9천507년을 주기로 발생할 확률이 있다고 분석됐다.
한편 이번 3월11일 일어난 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는 높이가 최고 23.6m에 이르렀으며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진 당시에는 높이 34.9m의 쓰나미가 기록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쓰나미의 높이가 2m를 넘으면 목조 주택이 완전히 파괴되며, 철근 콘크리트 건물도 4m 높이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16m를 넘으면 완전히 부서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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