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통합민주당 출신의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1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의 구속 기소 사유는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 지역구에 출마를 원한 이 모 씨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25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형과 벌금 1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위원장으로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기여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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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지역위원장으로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기여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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