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여성가족부(장관:백희영)는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월31일 밝혔다.
이번 우선 입주혜택은 정부 차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에서(공동거주지등) 나와야 하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대상자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을 부여받게 되며,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에게 해당된다.
이들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l일부터 적용된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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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선 입주혜택은 정부 차원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있는 집에서(공동거주지등) 나와야 하나 마땅한 주거지가 없는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대상자들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을 부여받게 되며, 친족관계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에게 해당된다.
이들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에 1년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그룹홈)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다.
여성가족부 조진우 권익증진국장은 “친족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원대상과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혜택은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 l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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