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3월22일'부터 '소급적용'

입력 2014-12-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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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웅 인턴기자] 취득세율 절반 인하가 '3.22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서 제시돼 발표일인 3월22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4월11일 기획재정부는 3월10일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 절반 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관련해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3월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해주기로 방침을 내렸다. 보전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을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대변인 "현재로서는 주택거래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어 보전액 규모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참고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관련 예산이 4조원이었다.

한편 3월22일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 9억원 초과 1인1주택에는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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