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됐다. 자동차가격 역시 인하 전으로 돌아갔다. 동시에 2,000㏄ 이상 자동차는 개소세가 1% 떨어진다. FTA 덕분이다. 수입차는 관세가 줄어든다.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세제
지난 9월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개소세가 원상복귀했다. 세율 인하분이 사라지면서 배기량 2,000㏄ 미만은 공장도가격의 5%, 2,000㏄ 이상은 8%를 다시 적용한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로 2,000㏄를 초과하는 모든 차의 개소세율은 1%가 내려갔다.
FTA에 근거한 관세 조정도 있다. 우선 한·EU FTA에 따라 유럽차에 대한 관세가 올해 7월부터 5.6%에서 3.2%로 내린다. 한·미 FTA는 전기차 관세를 1% 낮췄다.
하이브리드카의 개소세 감면은 2015년까지 연장했다. 감면한도는 개소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등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카 취득세(140만 원 한도)도 2014년말까지 지속한다.
경차와 다자녀 가정 지원 역시 2015년까지 이어간다. 경차 취득세 면제를 유지하며, 출산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6인승 이상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를 도입, 달리는 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지역에서 휘발유차와 가스차를 대상으로 측정을 시작하고, 내년부터 대상차종과 지역을 늘린다.
▲교통·안전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의무장착 대상은 4.5t 이상 승합차와 3.5t 이상 화물차지만 오는 8월16일부터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가 대상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제작하는 모든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신규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여성운전자 확대에 따라 정면충돌 시 여성 탑승객의 안전성도 평가한다. 또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는 안전성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도 의무화한다. 대상은 올해부터 새로 제작하는 승용차, 총중량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차다. 국토부는 추후 의무차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든 차는 3점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는 3월30일부터 승용차의 모든 좌석, 상용차는 운전석 및 옆으로 나란히 된 좌석에는 3점식 이상 안전띠를 갖춰야 한다. 중간좌석 등 구조 상 3점식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2점식을 허용한다.
▲제도 및 행정
연비 표시방식 변경 의무화를 확대한다. 1월부터 모든 차의 효율은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등으로 표시하며, 측정방법도 병기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1등급을 받으려면 ℓ당 16.0㎞ 이상의 달려야 한다.
지난 12월18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차를 파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을 실시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제작사나 판매사가 반품차를 판매할 경우 고지의무가 없어 분쟁발생 우려가 있었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공개폭이 넓어진다. 오는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즉시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차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토부는 6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해 개별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 시스템을 거치도록 했다. 경매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미만이어도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폭의 절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전용차로 통행위반 법규를 변경해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승합차 6만 원, 승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기타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기존 공회전제한장소는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관리한다. 여기에 올해 새로 출고하는 시내버스부터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을 시속 110㎞에서 80㎞로 강화한다. 2007~2012년 생산한 버스의 경우 1분기 내 적용한다. 공영주차장 요금기준도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바뀐다.
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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