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화학적 거세 첫 판결…일각에선 부작용 우려도
국내에서 화학적 거세 첫 판결이 나왔다.
1월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0대 여자 청소년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표 모씨(31)에게 징역 15년과 화학적 거세,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성적 통제 능력이 없는 범죄자에게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하는 약물치료를 일컫는 화학적 거세는 2011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법원이 직접적으로 시행을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가 늘어감에 따라 법원이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표 씨가 중증 성용과잉장애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비정상적 성적 행동이나 욕구를 보이고 있어 일정 기간 정상화를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화학적 거세 첫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충동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표 씨가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15년 형을 산 뒤 석방 두 달 전부터 성 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 받게 된다. 하지만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데다 화학적 거세로 인해 마음대로 성충동을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분노를 사회에 표출하지 않을까 하는 일부 네티즌의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한편 표 씨는 2011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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