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징계위 회부, 복무규율 위반사항 징계 조치

입력 2013-01-04 01:01  


[연예팀] 가수 비(31. 본명 정지훈)가 군인복무율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1월3일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지훈 상병이 신곡 연습 등의 사유로 공무 출타 이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태희 씨와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출타 중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과 모자를 쓰지 않고 다닌 점은 복무규율 위반에 해당한다”며 “다음주 중 정 상병이 소속된 대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2012년 11월23일, 12월2일, 12월9일 서울 청담동 J 스튜디오에서 신곡 편집 작업을 한 뒤 밤 9시~10시경 복귀하면서 김태희를 만났다. 이후에는 김태희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 부대에 복귀했다.

김 대변인은 “정 상병이 위반한 규정이 3~4가지 정도 된다”며 “아마도 영창은 아니지만 외출, 외박, 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질 것 같다”고 예측했다.

비 징계위 회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안 보일 때도 잘 해야 하는게 연예인인고 군인이죠” “비 징계위 회부, 군생활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주길” “휴가 문제는 비의 잘못이 아니지만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모자를 안 쓰는 행동은 정말 반성해야 할 듯 싶네요”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현재 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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