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분쟁’ 블락비 측 “1년 전, 1천 만원 정산받은 것이 전부”

입력 2013-01-04 12:47  


[양자영 기자]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월3일 블락비의 한 측근은 한경닷컴 bnt뉴스에 “현재 블락비가 소속사의 정산의무 불이행과 관련, 법원에 내용 증명을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 측근에 따르면 리더 지코는 작년 태국 인터뷰 사건 이후 첫 내용증명을 보냈다. 소속사가 2011년 4월 데뷔 이후 약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멤버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각 1천만 원에 불과했고, 이후로도 정산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보통 이럴 때에는 소속사 측에서 소송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pd가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귀띔했다. 실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체가 아닌, 다른 소속사에 몸담을 방향을 모색중이라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블락비는 소속사 스타덤 측이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제공은 물론 매달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약 2년간 단 한 번의 정산만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저도 각종 OST 가창료, 팬클럽 창단 모집금액 등 10여건 이상이 누락된 정산이라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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