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7인조 남성그룹 블락비가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1월4일 블락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그룹 블락비 멤버 7인을 대리하여 1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며 “이와 관련, 스타덤 엔터테인먼트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 바 블락비 멤버 7인의 공식 입장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신원은 “블락비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가처분신청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고심했다”며 “스타덤과 전속계약 체결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스타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든 수많은 사건이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스타덤이 수익금을 모두 정산하였고, 정산 주기에 대해 상호간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멤버들의 부모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한 전 대표이사 이 모씨와 관련된 스타덤의 해명도 스타덤이 이 모씨로 하여금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므로 단지 책임회피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블락비가 방송활동 횟수에 대한 불만을 품었다는 스타덤 측의 주장도 일종의 ‘폄하’라고 규정했다. 신원은 “방송회수에 대한 불만 혹은 배후인물의 존재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는 스타덤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멤버들의 심사숙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을 폄하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스타덤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론과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블락비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제공은 물론 매달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약 2년간 단 한 번의 정산만 이행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스타덤 측은 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데뷔 이후 6개월간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정산을 제때 하지 못했고, 2012년 3월 멤버들 부모님 방문 동의 하에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마다 한 번씩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수익금 미정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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