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특정 차가 리콜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면 자동차제작사가 차의 결함내용과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시정서비스 등이 포함된 리콜 안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일간신문에도 알려 왔다. 그러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일간신문을 구독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가 적기에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의 기존 통지방법과는 별도로 리콜대상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알림(SMS)과 이메일로 리콜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국민은 국토부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알리미 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이 발송하는 자동차검사안내문에 리콜대상차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 6월부터는 자동차검사 시 전국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리콜대상차일 경우 이를 자동차소유자에게 알리고 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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