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흔들어 구조 요청 '서울안전지키미' 앱서비스 "0.2초간 빠르게!"

입력 2013-01-12 12:26  


[윤혜영 기자]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 요청 앱이 등장해 화제다.

서울시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스마트폰을 흔들면 자신의 현재 위치 정보와 구조 요청 메시지가 경찰청으로 자동 신고 접수되는 앱을 개발해 1월11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안전지키미' 앱을 개선한 이 앱은 경찰청 자동 신고, 호신용 사이렌, 호루라기 소리 등 구현, 가족과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동 발송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청 자동 신고 접수 기능의 경우 센서를 조절해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팔이 움직이는 정도로는 신고 되지 않도록 했다. 대신 폭이 넓지 않더라도 상하로 빠르고 세게 0.2초 이상 흔들면 자동으로 학교·여성폭력신고전화인 117로 연결돼 기존에 저장해놓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또한 위기에 처한 사용자의 정보와 위치를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친구 휴대전화 SMS로 자동 발송하고,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 호루라기 등 20여 가지의 소리도 제공된다.

각  기능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해야만 실행되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위치 정보가 필요한 기능들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켜야 수행된다.

한편 스마트폰 흔들어 구조 요청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서울안전지키미'를 검색해 내려받으면 된다. 아이폰용 앱은 이달 말 제공될 예정이다. (사진출처: 서울안전지키미 앱,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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