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국내에서 집단 연비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효율을 나타내는 숫자에서 벗어나 효율을 광고에서 활용할 때 구체적인 도로 분류기준을 병기하지 않았다는 공정거래법이 문제됐다. 따라서 자동차 효율을 나타낼 때 도심과 고속도로의 별도 표기 방안을 제시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시행시기와 상충돼 향후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법무법인 예율의 김 웅 변호사는 현대차 자가용 소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가 소송을 낸 법적 근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법령 중 표시광고법의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표시 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는 행위'는 부당광고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예시로 '휘발유 1ℓ로 oo㎞ 주행'이라고만 하고, 그 것이 혼잡한 시내에서의 기준인지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기준 등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경우는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근거한 것도 부당 광고 측면"이라며 "연비 과장 등은 아니다"라고 분명히했다.
그러나 논란은 지식경제부 소관법령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다. 해당 법 가운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자동차회사는 도심주행 에너지소비효율, 고속도로주행 에너지효율, 복합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고 신고토록 돼 있지만 해당 규정은 지난해 신설했다. 즉 공정거래법에는 도로별 효율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해 왔지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선 표시연비 측정방식을 변경한 게 지난해다. 따라서 표시광고법이 효율을 도로별로 분류 기재토록 했어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은 효율 측정방식을 'ℓ당 ℓ㎞'로만 표시하도록 규정해 왔다는 점에서 두 법이 상충된다.
김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법리 논란은 예상되지만 승소 가능성은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 나눔의 조석만 변호사는 "법도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뉘는데, 고시의 경우 어느 게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당광고 고시에서 규정돼 있었더라도 해당 효율을 얻기 위한 시험방식이 만들어진 때가 지난해라는 점은 이번 사안이 자동차 효율을 둘러싼 법리논쟁인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바라보는 자동차업계는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해 그 동안 많은 자동차회사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ℓ당 oo㎞'만 표시해 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시험하고 효율을 표시했을 뿐인데 또 다른 규정을 들어 문제라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두 가지 상충되는 내용은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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