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블랙박스를 통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운행 등 '3대 얌체운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에 9조원을 투자하고 교차로 꼬리물기 등 3대 얌체 운전행위에 대한 무인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통 경찰관과 무인단속 CCTV를 비롯해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 범법행위 증거 확보에 힘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공익신고제를 도입한 뒤 2개월 동안 접수된 1,216건의 신고 가운데 블랙박스와 휴대폰 영상을 통한 신고가 346건(28.5%)에 달한다. 이는 자동차용 블랙박스가 사고 위험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각종 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각 업체들도 선명한 영상의 촬영이 가능한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파인디지털은 '엑스모어' CMOS 이미지센서(CIS)를 탑재해 어두운 곳에서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한 HD급 블랙박스 '파인뷰 프로'를 출시했다. 팅크웨어는 200만 화소 CMOS 이미지센서를 적용해 주·야간 뚜렷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풀HD 영상의 '아이나비 블랙 FX500 마하'를 내놨다. 마이스터는 밝기를 자동으로 측정해 녹화하는 '만도 BL200'을 선보였다. 주야간뿐 아니라 터널이나 주차장 등에서도 화면 가독성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마이스터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용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사고 현장이나 비양심적 운전행태를 고발하는 자료로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다"며 "블랙박스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로 제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블랙박스 영상을 통한 사고 접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근 파출소에 방문하면 된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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